사우나에서 남성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개월여 걸쳐 반복적으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남성들의 나체를 찍는 등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10여 차례에 걸쳐 남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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