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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순천농협 조합장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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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순천농협 조합장 벌금 70만원

입력
2016.02.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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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장소 선거운동 혐의...조합장직은 유지

순천농협 본점/2016-02-14(한국일보)
순천농협 본점/2016-02-14(한국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전남 순천농협 강성채 조합장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임형태 판사)은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조합장(65)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장소인 농협 사무소 건물 안에서 조합원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5일 선거운동이 제한된 순천농협의 한 지점에서 주부노래교실 행사에 참석해 60여명의 조합원 등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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