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가 됐던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에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구성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및 보수 교육 운영 개선방안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허신고 요건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의 출결 관리를 강화하고 복지부 안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구성해 교육의 타당성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주사기, 침 등 의료기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뿐 아니라 고위험 감염군 의료기기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실효성 높은 감염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