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결국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 (H.R. 757)’을 12일(현지시간) 최종 통과시켰다.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고, 행정부인 미국 정부는 초고강도의 제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됐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금융ㆍ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의 획득이 어렵게 ‘돈 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한다. 역대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재 범위에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까지 포함해, 사실상 북한과 금융ㆍ경제 거래가 많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대 이란 제재처럼 의무적으로 제3국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수준이지만, 중국이 지금처럼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제재를 발동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ㆍ위폐 제작ㆍ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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