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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합병 논의’ CJ헬로비전 주총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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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합병 논의’ CJ헬로비전 주총 위법성 논란

입력
2016.02.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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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과 인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통신업계에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26일 주주총회를 열어 SK텔레콤에 인수된 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의 지분 53.9%를 가진 CJ오쇼핑으로부터 지분 30%를 인수한 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겠다고 발표했다.

양 사의 합병으로 저가의 결합상품이 나올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이번 CJ헬로비전의 주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총 개최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방송법 제15조 2항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경우 정부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SK텔레콤에 주식을 매각하는 CJ오쇼핑은 SK텔레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 없이 방송 통신업체들간 합병 협정의 후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주총은 주식 취득 후 협정을 이행하는 행위”라며 “주주들이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J헬로비전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총 개최는 미래부의 승인 심사와 별도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현재 최대 주주는 CJ오쇼핑이며 SK텔레콤을 실질 지배자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주들도 각자 이익에 따라 독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시에 불허 시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혀 주주들이 위험을 감안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도 경쟁사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거 LG텔레콤ㆍLG데이콤ㆍLG파워콤 등 3사 합병 시 정부 승인 전 주총을 열었고 위법이 아니었다”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구제할 장치를 갖춰서 주주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작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승인 관련 심사위원회가 열리면 해당 주총의 위법행위 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15일까지 인수 합병 관련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2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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