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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ㆍ몰래 혼인신고보다 폭언ㆍ폭행이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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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ㆍ몰래 혼인신고보다 폭언ㆍ폭행이 더 나빠"

입력
2016.02.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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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45)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여교사 B(39)씨와 2011년 7월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전 예비신부가 예단을 주면 얼마나 되돌려줄 건지 따지고 제 맘대로 결혼 날짜를 두 번이나 바꾸자 A씨는 결혼하지 않으려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억지로 턱시도를 입었다.

B씨는 신혼 초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휴대폰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해 A씨를 감시했다. 사촌여동생과 통화했다는 A씨의 해명에도 다른 여자와 한 것이라며 추궁했다. A씨는 2개월간 야근하다 몸살이 났음에도 아내가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하자 집을 나가 형네로 가서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수시로 A씨 회사를 찾아가거나 거주지에 와 벨을 눌러댔다. A씨가 재차 헤어지자고 하자 B씨는 사과하면서도 남편이 마련한 임차보증금 2억3,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삼고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자기 명의로 사들였다. 2012년 6월에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이에 A씨는 검찰에 아내를 고소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상태에서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며 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양쪽의 혼인 의사 합치가 없어 혼인은 무효이며, B씨의 잦은 의심과 일방적 혼인신고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B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가 마련한 임차보증금도 전액 돌려줄 것을 명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의 동의를 받은 혼인신고”라고 항소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혼인 무효와 위자료 지급 주문 등 1심 판결은 모두 유지하면서도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몰래 혼인신고를 당한 A씨의 정신적 피해와 남편을 의심한 B씨의 태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책임은 인정된다”면서도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한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감시와 추궁에 대응하다 격분한 A씨가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던 행위에 대해 더 중한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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