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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도 지자체 세수는 81억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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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도 지자체 세수는 81억 줄었다

입력
2016.02.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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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담배세 인상으로 소비세 늘었지만

지방교육세는 1225억 대폭 줄어

담배세 70%를 국세에 분배하는 탓

지자체들 “세금 분배 논의를"

경기도는 지난해 담배소비세로 7,132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정부의 담뱃값 인상 조치로 전년 대비 352억원(5.2%)을 더 걷었다. 하지만 담뱃값에 포함된 또 다른 지방세인 지방교육세(3,163억원)는 전년보다 227억원(6.7%)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담배 판매로 거둔 전체 세금은 늘었지만 지자체에 돌아오는 세수는 그만큼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증가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국세로 돌아가 지자체에 돌아갈 몫이 적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2015년 17개 광역단체가 걷어 들인 담배소비세는 2조9,933억원으로 2014년 약 2조8,789억원에 비해 1,14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갑당 1,007원으로 2014년 641원에 비해 대폭 인상됐기 때문이다. 반면 17개 광역단체에 돌아온 지방교육세는 2014년 1조4,394억여원에서 지난해 1조3,169억원으로 1,225억원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 중 두 가지 지방세를 합하면 2015년 거둔 지방세는 4조3,102억원으로 2014년(4조3,183억원)보다 8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담뱃값이 갑당 2,000원 인상되면서 전체 담배 판매 세수는 약 1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3조원이 늘었다. 그런데도 지방 세수가 줄어든 것은 담배세 중 지방세로 납입되는 분배율이 낮아진 탓이다. 4,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한 갑 가격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182원을 제외한 3,318원이 세금이다. 3,318원의 세금은 담배소비세(1,007원)ㆍ지방교육세(443원)ㆍ개별소비세(594원)ㆍ부가세 및 폐기물부담금(433원)과 건강증진부담금(841원)으로 나뉘는데, 이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다. 2014년까지만 해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를 걷도록 돼 있었지만 2015년부터 43.99%로 분배율이 낮아졌다. 이런 이유로 지방교육세가 줄어 결과적으로 지방 세수가 전년보다 81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분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대 3 가량으로 국세가 우세하다”며 “담배 관련 세금 분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입장은 조금 다르다. 정부는 지방세로만 보면 지방 세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담배 판매에 따른 국세가 늘면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국세의 19.24%)도 연동돼 증가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방세 관리 부처인 행자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신설과 부가세 증가로 국세가 늘어나는 만큼 누리과정 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전국적으로 약 3,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80%는 정부 몫이나 나머지 20%(4,147억원)는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올해 각 광역단체에 교부할 예정이어서 지방 세수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아닌 지방재원에 직접적인 실익을 주는 세제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정부에 말 잘 듣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선별 지원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연구실장은 “지방 재원 확보 용도인 담배세에서 국세 비중이 계속 커지는 한 지방세수 부족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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