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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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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추진

입력
2016.02.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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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효율적 토지활용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의 용도지역간 변경을 비교적 자유롭게 하며, 저이용ㆍ저가치 토지 개발을 위한 민간 제안이 있을 경우 공공(부산시)과 민간(제안자)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한 협상을 통해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공공기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 후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주거지역)과 함께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사전협상 대상은 ▦도시지역 내 1만㎡ 이상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학교, 공장, 병원, 시장, 운동장, 터미널 등)의 이전부지 ▦준주거,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가운데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이나 도심균형발전이 필요한 역세권 등이다.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변경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사업 시행 시에도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여 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시행으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은 적정 규모와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공기여시설을 제공하도록 해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요인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시 해당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필요 시 시설 설치를 대체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공공에 제공케 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자의 개발 부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시행으로 그간 저이용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개발 밀도 증가에 비례한 기반시설 확보와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사회기여로 향후 지역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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