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차량으로 부인의 식당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무면허로 술에 취해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차로 들이받은 권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부인 안모(51)씨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식당으로 차량을 돌진해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다. 음식점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권씨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권씨는 하루 전인 10일 안씨가 시댁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댁에 가지 않은 아내와 싸우다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술김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