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임대 롯데 개선계획서 ‘미흡’
市, 계약 해지 등 최종 결정에 주목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이 매장 불법 재임대로 얻은 이익금을 지역 사회에 환원(본보 2월 4일자 14면)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환원자금 규모 등을 놓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 롯데쇼핑과의 임대계약 해지 등을 검토 중인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롯데쇼핑이 불법 재임대와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계획서를 통해 불법 재임대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즉시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을 통한 추가 수익 산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놓아 사회환원자금 규모를 놓고 시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쇼핑 측은 그 동안 불법 재임대로 발생한 초과 이익금이 40억~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 정도 금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불법 재임대 이익금과 임대료 산정 잘못으로 인한 재정 적자 금액 등에 ‘플러스 알파(+α)’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롯데쇼핑은 또 무단 재임대한 41개 매장 4,259㎡ 가운데 시정 조치(27개 매장 1,956㎡)하고 남은 14개 매장 2,892㎡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 2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원상 회복하겠다고 했다. 롯데쇼핑은 이어 2027년까지 연간 48억5,000만원을 내기로 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해 “임대계약의 법적 성질상 계약 변경의 의무는 없다”면서도 “시와 협의를 통해 향후 발생하는 임대료에 대한 산정 방식 변경에 관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약정으로 48억원의 시 재정적자를 발생시킨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과 관련해선 “주차장 사용 구획을 명확하고 배타적으로 관리 및 사용 가능토록 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해 관계 법령상 사용료 납부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시의 개선 요구에 대해 단서를 달거나 완곡하게 거부한 셈이다.
시는 롯데쇼핑의 이 같은 개선계획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시는 롯데쇼핑의 개선계획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 임대계약 해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특히 롯데쇼핑 측의 개선계획서에 임대 계약 등과 관련한 일부 통계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계획서의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롯데쇼핑 측이 사회환원자금 규모로 40억~50억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턱도 없는 소리”라며 “조만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롯데쇼핑과 임대계약을 해지할지, 사회환원자금 규모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재협상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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