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실적 평가에서 두 차례 최하 등급을 받은 예비군 지휘관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모 전 예비군 지휘관(면대장)이 “직권면직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 7월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된 김씨는 2011년과 2013년 예비군 지휘관 근무실적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그는 2011년에 전체 평가대상자 442명 중 439등, 2013년에는 409명 중 406등을 기록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는 근무성적이 2회 이상 계속 불량한 경우 면직한다고 돼있다.
김씨는 앞서 2009년 예비군 중대 횡령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2011년 복종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3년 부대이탈금지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는 2014년 9월 “수차례 징계와 처벌 등을 받았고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자질과 책임감이 없고,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징계전력만으로 직권면직은 너무 지나쳐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5년간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는 계속 저조했고, 특히 2011년과 2013년에는 최하위권이었다”며 “해당 연도에 징계 받은 사실을 감안해도 (평가 성적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2009년부터 2년에 한 번 꼴로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그 비위사실의 내용이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평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직무를 감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평소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성실해 군무원인사법상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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