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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희망퇴직”… 은행권 임금피크제 선택, 가뭄에 콩 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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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희망퇴직”… 은행권 임금피크제 선택, 가뭄에 콩 나듯

입력
2016.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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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은행권에서 임금피크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정년 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돈을 받고 정년까지 일하는 임금피크제 대신 한 번에 큰 돈을 받고 정년 전에 퇴사하는 희망퇴직을 선호하는 직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 직원 대부분이 임금피크 연령 도래 시 임금피크제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해 정년 이전에 회사를 떠났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NH농협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 첫해인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자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대상자 236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희망퇴직을 택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성과우수자는 임금 삭감을 면제해주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신한은행의 경우에도 대상자 140명 가운데 성과우수자 50명을 제외한 90명은 퇴직하거나, 퇴직 후 시간제 계약직으로 재계약했다.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선호도가 높은 것은 희망퇴직이 임금피크제보다 금전적인 면에서 더 유리해서다. 가령 A은행은 임금피크제를 택한 직원에는 4년(48개월)간 총 24개월치 임금을 지급하지만, 희망퇴직자에게는 26개월치를 준다. B은행도 임금피크제 선택시 5년(60개월) 동안 30개월치 임금을 주지만, 희망퇴직을 하면 한번에 31~32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

희망퇴직이 임금피크제에 비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임금피크제 신청자가 많았다. 평균임금보다 적은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는 KB국민은행은 작년과 올해 임금피크제 대상자 700명 가운데 약 24%(170명)만 희망퇴직을 했고, 희망퇴직 위로금이 임금피크제 적용시 받을 수 있는 총 임금을 밑도는 우리은행 역시 지난해 400명 중 60%인 240명만 희망퇴직을 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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