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행정민원 사후서비스 도입
전남 신안군은 11일 행정업무 사후 관리 서비스인 민원 해피콜(Happy-Call)제도를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원 해피콜은 민원인의 불만이나 건의 사항을 파악해 이를 시정 개선하고 그 결과를 다시 민원인에 통보해 주는 민원처리 사후관리 서비스다.
군은 우선 적용 대상 업무로 인허가 고충민원과 공사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업무 전반으로 만족도 조사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감사부서에서 민원인의 고충을 직접 청취, 불편 민원 유형을 파악한 뒤 반기에는 이를 반영한‘행정 불편 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군은 또 민원 해피콜 결과는 행정 불편사항 제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동시에 공직자의 업무역량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기존 민원접수처리와 결과 통보의 단순 행정서비스 제공을 넘어 불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해 주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