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초강력 대북제재 법안을 의원 96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유세를 중단하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역대 제재안들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계자들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데 있다.
법안은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거나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 기업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제3국 개인ㆍ단체에 대한 제재는 강제적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북한의 광물 거래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가 핵ㆍ미사일 개발의 ‘돈줄’이 되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또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부무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 여부를 상세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는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 구입 차단 ▦자금 세탁ㆍ위폐제작ㆍ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및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이 담겼다.
제재 대상은 크게 ‘의무적 지정 대상’과 ‘재량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된다. 의무적 지정 대상에는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무기 또는 해당 물질의 수ㆍ출입, 사치품 수ㆍ출입, 인권유린, 자금세탁행위 연루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 판단에 근거하는 재량적 지정 대상은 각종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및 북한의 각종 불법 행위 관여자 등이다.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한국 정부가 통일의 상징으로 운영해 온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결정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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