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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품수수 공무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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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품수수 공무원 ‘퇴출’

입력
2016.0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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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 금품ㆍ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공금 횡령 등의 비리는 직속 상관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린다.

성남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감사 운영 4대 방침’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4대 방침은 ▦부정부패 무관용 ▦예산 낭비 차단 ▦대형 공사현장 안전성 밀착 감사 ▦업무수행 컨설팅이다.

시는 공금 횡령이나 유용, 성범죄 관련자 등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 관리를 소홀히 한 직속 상관도 함께 징계한다.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배임 등에 연루된 공직자는 경찰에 신고해 공직에서 퇴출한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거나 불편을 주는 공직자 역시 직무태만으로 중징계 처분한다.

예산 절감을 위해선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계약 전 원가 산정을 정밀 감사하고 발주 후에는 현장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토목, 건축 분야 전문 시민감사관과 함께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대형 공사장 안전성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계약, 지출, 인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두루 살펴 공사와 관련한 행정 오류도 막는다는 구상이다.

성남시는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고, 탈세 막아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감사 운영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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