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 등)로 배태선(51)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시내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의 위력적 총파업으로 반드시 재벌세상 뒤집겠다”고 말하면서 시위대를 선동해 경찰 39명을 폭행하고 경찰 90명에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버스 등을 손상해 3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미리 준비한 밧줄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 쪽으로 나가기로 계획하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에게 세월호 1주기 집회 및 노동절 집회 등 서울시내 주요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대회 등을 불법ㆍ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달 11일 배씨를 체포한 뒤 소요죄 혐의까지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소요죄는 빼고 기소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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