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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 은행원들 대부분 희망퇴직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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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대상 은행원들 대부분 희망퇴직 선택해

입력
2016.02.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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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에 직면한 직원들은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ㆍKEB하나ㆍ신한은행에서 50대 중반 무렵부터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행원 가운데 잔류하는 사람은 미미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의 잔류 확률이 가장 낮았는데,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290명 전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농협은행은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KEB하나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작년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가운데 1명만 잔류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관리자급 이상에게 적용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 대상인원 140명 가운데 50명은 성적우수자로 분류돼 직전 임금을 그대로 받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90명은 모두 퇴직을 선택했다.

일선 시중은행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은 곧 퇴사’라는 공식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해당 연령의 은행원들이 대부분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회사에 남을 만한 유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남아 앞으로 받게 될 급여는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직급이나 연차에 따라 더 적은 경우도 있다.

실제 A은행의 경우 임금피크 대상자는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첫해에 직전 급여의 70%를 받고서 이듬해부터 60→50→40→30% 수준으로 급여가 떨어진다. 반면에 희망퇴직을 선택하면 24~37개월치의 위로금을 받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가 퇴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고용안정 수단의 하나로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나 이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퇴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은 이미 특별퇴직, 임금피크제제에 따른 희망퇴직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벌어지는 살벌한 곳이 됐다”며 “여기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고 임금 삭감까지 추진되면 일자리의 질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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