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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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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은?

입력
2016.02.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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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성공단 운용 전면 중단 방침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됐다. 정부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13년 4월 사례를 보면 피해 추산 규모를 놓고 정부와 기업들간 시각차가 커서 보상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정부합동대책반과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경협보험급 지급, 협력기금 특별 대출 등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도 11일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및 연장, 긴급 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액 산출이다. 2013년 4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5개월여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총 1조566억원이다. 투자자산, 원ㆍ부자재, 완제품 재고와 거래처 손해배상 비용 등 직접적 피해액만 집계한 수치다.

당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순 매출손실만 3조원,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요구 등 2차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매출 차질, 거래선 단절에 따른 미래 영업손실까지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신고 금액 중 서류 증빙이 가능한 투자액, 재고자산, 납품채무, 개성현지 미수금 등 7,067억원만 인정했다.

경협보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4항에 따라 개성공단의 경영 외적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만들었다. 경협보험은 개성공단이 외부 사유로 중단되면 개별기업에게 손실금을 보전해주고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기업들은 경협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손실에 비해 턱없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는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기업들이 수십억원 이상 피해를 봤지만 경협보험 지원금은 1,000만원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지원된 경협보험금이 1,761억원이지만 반납 금액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11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호 상명대 교수는 지난해 관련 세미나에서 “경협보험은 초기 투자 자본만 보장하는 보험인데 입주기업들이 일반 보험처럼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보험이 실질 기능을 하려면 여러 요인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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