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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상 첫 휴일 본회의… ‘北 미사일 규탄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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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상 첫 휴일 본회의… ‘北 미사일 규탄 결의안’ 통과

입력
2016.0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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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왼쪽 세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기(왼쪽 세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휴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따른 초당적 대응 조치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도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8명 중 243명 찬성 의견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설날인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야당 의원들까지 모두 찬성해 반대 의견은 없었으며, 오히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승민 송영근 한기호 김태원 김종훈 의원 등 5명이 기권을 했다. 이들은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데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기권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위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이 ‘남북대화 노력’이라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당정청은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테러예방 및 국경관리 강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공항ㆍ항만 보안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선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을 감행했다”며 “양자ㆍ다자 차원에서 추가적 제재 조치를 확고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북한이) 국지적 군사 도발은 물론 후방지역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내일이라도 당장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엄중한 시기”라며 “당정청이 총체적 위기 타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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