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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정은 못 잡을 걸” 인기 유료 웹툰 불법유포 업체 추적 시스템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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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정은 못 잡을 걸” 인기 유료 웹툰 불법유포 업체 추적 시스템에 덜미

입력
2016.0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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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추적이 어려운 해외사이트 계정을 통해 인기 유료 웹툰을 불법 유통한 30대 남성이 웹툰 서비스 업체가 놓은 덫에 걸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P2P(개인간 정보ㆍ파일 공유 서비스)에 레진코믹스의 웹툰을 무단 복제해 퍼뜨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최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계정을 만든 뒤 레진코믹스에서 발간하는 ‘파트너스’ ‘괜찮은 관계’ 등 유료 웹툰 14편을 400여회에 걸쳐 무단으로 업로드했다. 그는 미국 SNS 텀블러에 바이두 계정 링크를 유포하는 한편,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서도 웹툰을 퍼뜨렸다. 최씨는 해외서버를 활용하면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 SNS에서 “중국 서비스에 웹툰을 올려 레진코믹스는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잡아볼 테면 잡아보라”며 거들먹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의 행각은 레진코믹스가 자체 제작한 불법 유통 추적 시스템에 발각됐다. 웹툰 이미지 파일에 숨겨진 보안용 암호까지 함께 유통되면서 꼬리가 밟힌 것이다. 추적 시스템을 가동한 업체는 지난해 10월 해당 웹툰이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것을 인지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레진코믹스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으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P2P에도 불법 파일이 노출돼 2ㆍ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창작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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