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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으로 귀농해도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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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향으로 귀농해도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입력
2016.02.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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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서도 ‘하우스 막걸리’ 등 판매 가능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귀농주택을 새로 마련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에 귀농주택을 마련했을 때에만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연고지’ 조건이 삭제됐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ㆍ저장용기가 탁ㆍ약주는 5㎘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 이상 5㎘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어 일반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 막걸리ㆍ양주ㆍ청주 등의 제조ㆍ판매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스마트팜 기술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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