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고위 공직자가 차명으로 소유한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사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장씨는 2010년 4월 양모씨에게 접근해 “고위 공직자가 잠실 A아파트 100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급히 처분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파트 1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정부의 부정축재 조사 때문에 109㎡ 1채당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현재 3억4,000만원에 급매하고 있다”며 “1억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양씨를 속였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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