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종업원 신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일 오전6시쯤 자신이 일하는 용산구 한남동 고급 중식당에 몰래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돼 있던 현금 11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입문을 파손한 흔적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내부자 소행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씨를 특정한 뒤 같은 날 오후 그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평소 음식점 주인이 영업을 마친 뒤 식당 열쇠를 출입문 옆 화분 밑에 숨겨둔다는 것을 파악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가 훔친 돈을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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