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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추행했던 변호사, 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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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성추행했던 변호사, 또… 불구속 기소

입력
2016.02.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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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하철 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변호사 문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9호선 노량진 역사에서 전동차를 탑승한 20대 여성 A씨의 뒤에서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추행한 혐의다. 문씨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13년에도 문씨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나 검찰은 당시 초범이었던 문씨에게 성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했다. 문씨는 채권매각 및 구조조정, 증권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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