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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전에 패소 132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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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전에 패소 132억 지급해야

입력
2016.02.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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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또 졌다.

삼성전자는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뒤늦게 안 한국전력이 소송을 했다. 한전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00억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3부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한국전력에 132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 계약을 했다. 그런데 삼성은 계약과는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했다. 한전은 이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이후 310억원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불의의 사고로 정전이 올 경우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1심은 언제든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117억6,000여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위약금은 증액됐다.

하지만 삼성은 물러설 계획이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명확한 약관 해석 때문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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