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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소송, 이번엔 배상책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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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소송, 이번엔 배상책임 불인정

입력
2016.0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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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3자에 안 넘어갔으면 책임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 및 신용정보업체 과실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오영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와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3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2일 정보유출 피해자 5,000여명에게 카드사가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과는 대비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선 유출됐다고 나오지만, 대부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카드사 시스템 개발관리에 관여하던 KCB직원은 2014년 초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로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카드ㆍKB국민카드ㆍ농협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됐고 이 중 8,000여만건이 2차 유출돼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넘어갔다. 유출사건으로 KCB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카드사를 상대로 한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10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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