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새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은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회사의 건의를 받아 총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규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절차가 간소화된다.지금까지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에게 불법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도 계좌 신청서식에 ‘불법차명거래 금지’문구를 넣는 등 다른 방법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인터넷 납부도 간편해진다. 현재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반드시 OTP(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나 보안카드 등 보안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확인 등 절차만 거치면 보안매체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 등을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전국 단위 고객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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