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은행 신규계좌 개설 간편해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은행 신규계좌 개설 간편해진다

입력
2016.02.05 15:01
0 0

앞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새로 계좌를 만드는 고객은 불법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으로 금융회사의 건의를 받아 총 87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규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절차가 간소화된다.지금까지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를 만들 때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고객에게 불법차명거래 금지 원칙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금융회사는 확인서를 받지 않고도 계좌 신청서식에 ‘불법차명거래 금지’문구를 넣는 등 다른 방법으로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인터넷 납부도 간편해진다. 현재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반드시 OTP(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나 보안카드 등 보안매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확인 등 절차만 거치면 보안매체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 등을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과 달리 보험사는 전국 단위 고객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