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7)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김용관)는 5일 이 전 판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지위 확인소송에서 “변협 회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각하 처분했다. 이 전 판사는 2014년 4월 변협이 징계처분 경력 등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자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또는 심판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회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판사는 2012년 1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소송에 대한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내부 통신망에 공개해 6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퇴직했다. 이 전 판사는 2011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2013년에는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으면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현재 소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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