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5일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기간(6∼10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 등을 무단으로 이동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피해를 입은 소나무나 잣나무 등을 땔감용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특히 성묘객들이 재선충병 약제가 처리된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밀봉된 녹색천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산림부서나 산림청 민원상담용 대표전화(1588-3249_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를 살리고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려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며 “설 연휴에도 재선충병 피해를 막고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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