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 인허가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65ㆍ사진)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나상용)는 5일 금품을 받고 GB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장에게 이를 청탁한 알선업자 박모(51)씨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2,2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큰 이권이 달린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알선업자에게서 받은 변호사비용 1,100만원을 제외한 4,0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선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업자의 수첩만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 3월∼2008년 7월 박씨로부터 “A씨를 GB내 LPG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해 조씨가 실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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