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도망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이른바‘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화학적 거세’ 합헌 판결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7년 및 신상정보 10년 공개ㆍ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김 씨는 출소 예정일 2달 전부터 7년 간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 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용돼 있다가 지난해 8월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한 대전의 모 대학병원에서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난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전례가 있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가 치료감호소 입소 후 석 달 만에 치료를 거부한 점,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인의 감정 결과 최하 3년에서 일생 동안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점 등도 ‘화학적 거세’ 명령의 배경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화학적 거세’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발단이 되었던 임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성충동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다. 임 씨는 2013년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전지법은 당시 임 씨의 재판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도록 한 법 조항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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