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사유 있다 판단” 해명
노사 공동 재조사 진행중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노사협력대상을 받은 기업이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3년 만에 복직한 전 노조위원장을 한달 만에 다시 해고했다.
4일 전국금속노조 만도지부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창한 전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을 징계해고 했다. 해고 사유는 ▦2012년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노조 파괴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해 회사 명예를 훼손한 점 ▦회사 허가 없이 식당에 출입해 직원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한 점 ▦사내 집회에서 정치적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점 4가지다.
앞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해 회사에 경영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2012년 9월 만도에서 해고된 김 전 지부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같은 해 11월 회사에 복귀했다. 김 전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1심), 서울고등법원(항소심), 대법원 모두 부당해고라는 판정ㆍ판결을 내렸다.
김 전 지부장이 복직한 뒤 회사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 끝에 지난해 12월 3일 또다시 해고를 결정했다. 김 전 지부장이 이에 대해 재심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노사가 공동으로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안원수 금속노조 만도지부 사무국장은 “금속노조 위원장까지 지낸 김 전 지부장이 현장에 복귀할 경우 파장이 일지 않을까 사측이 우려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측이 (과거 불법 쟁의에 대해) 누군가 한 명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해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만 설명했다.
경총은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2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열어 “다양한 노사화합 실천 프로그램 추진으로 과거 대립과 분쟁을 극복하고 노사 간 신뢰에 바탕을 둔 ‘무분규 사업장’으로 변모했다”는 이유로 만도를 노사협력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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