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ㆍ외 로펌 합작이 가능해지고 액체형태의 담배에도 니코틴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위조신분증에 속아 어쩔 수 없이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게 된 자영업자의 경우, 앞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기간 등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ㆍ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국내에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었던 외국 로펌은 앞으로 국내 로펌과 함께 합작로펌을 설립하고 국내외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 경영주도권은 국내 로펌이 갖도록 하기 위해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했다.
여야는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해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기간 등 행정처분을 감경 혹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또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체형 니코틴 용액에도 용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대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국세를 체납했을 때 체납자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압류 가능 재산이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는 것과 비교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의 물납제도(세금을 금전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내는 것)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납제도는 갑자기 거액의 세금을 낼 돈이 없을 때 편의를 봐 주는 것인데, 종부세는 매년 같은 기간에 내야 하는 세금이라 물납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세무사 시장 개방과 관련, 외국 세무자문사가 국내 세무법인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벌금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공유ㆍ공개하고 신속하게 휴교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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