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겁다” 징역 10월 선고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경실(50)씨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지인의 아내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판결 직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A씨 부부와 술을 마신 뒤 남편이 먼저 귀가하자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운 뒤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A씨 남편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후에도 부인 이씨 소속사를 통해 상반된 내용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최씨는 사건 당시 4차례에 걸친 폭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범행 직전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옮겨 탄 점, 피해자가 저항하자 운전사에게 “호텔로 차를 돌리라”고 시킨 점 등을 근거로 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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