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전 ‘사상교육’도 받아
검찰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
국제 테러단체 알 카에다의 연계조직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면서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지난해 말 검거된 인도네시아인이 실제로 테러 연계 활동을 해 온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국내 체류 중 지하드(이슬람 성전) 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2002년 발리 테러를 주동한 인도네시아 현지 테러단체 ‘제마 이슬라미야’로부터 사상 교육을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33)씨의 행적을 추가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지난해 11월, 지하드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3명의 계좌로 11차례에 걸쳐 총 200여만원을 루피화(인도네시아 화폐)로 송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 사업가를 거쳐 시리아 내전에 참여 중인 지하드 전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테러 관련 자금에 해당하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10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A씨는 북한산과 인왕산 등에서 알 누스라 전선 깃발을 흔드는 사진을 찍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는데, 해당 깃발을 일본에 있는 다른 인도네시아인에게 국제특송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알 누스라 전선 조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가담 방법을 문의했고, 2014년 6월에는 시리아 입국을 타진했으나 가족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다만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사법처리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테러단체 구성ㆍ가입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가기소는 어렵다”며 “일단은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금한 200만원이 테러자금으로 쓰인 게 명확하다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적용이 가능할진 미지수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불법체류와 사문서 위조ㆍ행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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