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험(MCG)이 도입된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가격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곱한 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기지신용보험을 적용하면 최우선변제금 만큼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기지신용보험은 디딤돌대출 조건인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중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19일 우리은행부터 판매하며 이달 중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도 취급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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