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8명 2개조 선거사범단속반 운영
지난달 14일부터 24시간 비상 근무 돌입
4·13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사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4일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6개 시·군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3대 중점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가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토대로 먼저 조사해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순천지청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전담 검사 2명, 수사관 6명을 2개 조로 나눠 선거사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14일부터 선거 상황실 야간 대기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제공 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엄단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신속한 수사와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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