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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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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16.0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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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 8명 2개조 선거사범단속반 운영

지난달 14일부터 24시간 비상 근무 돌입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6개 시·군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2016-02-04(한국일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6개 시·군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2016-02-04(한국일보)

4·13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사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4일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 6개 시·군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3대 중점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은 선관위가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토대로 먼저 조사해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순천지청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전담 검사 2명, 수사관 6명을 2개 조로 나눠 선거사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14일부터 선거 상황실 야간 대기 등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제공 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엄단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신속한 수사와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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