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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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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입력
2016.02.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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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관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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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60대 여주인 ‘육절기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시신도 없었지만, 피고인의 육절기 등에서 나온 피해자의 흔적을 결정적 증거로 봤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4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린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지방, 피부, 섬유성 조직 등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시간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본채 옆) 별채에 있었고 다음날 여러 개 상자를 트럭에 싣고 외출했다”며 “그 트럭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감식 수 시간 전 불이 난 별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고 별채와 연결된 하수도에서도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화성시 정남면 A(67ㆍ여)씨의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씨가 세 들어 살던 별채 가건물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 인근 개울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자신의 별채 가건물에 대한 감식을 요청 받은 뒤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토지 보상금을 받은 A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며 퇴거를 요청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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