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이사 파견 정상화 방안 마련
횡령액 146억 환수는 미지수

교육부가 학교 교비와 재단 재산 146억원을 횡령한 전북 군산시 서해대 이중학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2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통보를 했다.
교육부는 이사회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이사회에 횡령액 146억원 보전,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개정, 결원 감사 2인 선임 등을 요구했다.
승인이 취소된 이사들은 90일 이내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요구사항 미이행으로 승소 가능성이 작아 현 이사회는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회기 사학분쟁위원회에 서해대 임시 이사 파견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해체됐지만 가장 큰 문제인 횡령액 146억원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이사회에서 횡령액 보전 대책을 제출하지 않았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나 보전은 경영권을 인수하는 제3자 영입을 통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해대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해체됨에 따라 학교 설립 주체인 군산노회와 익산노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최대한 횡령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횡령액을 환수한 뒤 학교 경영권 인수자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며 “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