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택담보대출로는 주택가격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곱한 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 빌릴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2억5,000만원이라면 서울에서는 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제외한 1억4,300만원만 주택담보대출로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서민에게 주택구매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디딤돌대출에도 이 같은 계산 방식이 적용되는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탓에 빌리지 못한 금액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은행 등에서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에 더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어 더 문제였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ㆍ면은 100㎡) 이하 주택 중 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적용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이뤄지도록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을 직접 찾아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만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는 19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29일부터는 모든 은행의 디딤돌대출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모기지신용보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모기지신용보증으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2.9%)이 아닌 디딤돌대출(금리 연 2.5%)로 빌리면 서울에서 주택을 살 경우 연간 13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한다고 특별히 비용이 늘거나 절차가 복잡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3,200만원을 빌릴 때 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하려면 보증료는 아파트 3만2,000원(연 보증료율 0.1%), 아파트 외 주택 6만4,000원(연 보증료율 0.2%)이다. 절차도 보증심사와 약정서 작성만 추가된다.
국토부는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대출을 받던 부분을 저리의 디딤돌대출로 받을 수 있어 가계부채 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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