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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 체결…탈북자 강제 송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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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불법 체류자 송환 협정 체결…탈북자 강제 송환 위험

입력
2016.02.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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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북한 초소. APTN 화면캡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북한 초소. APTN 화면캡쳐 >>

러시아와 북한이 2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ㆍ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이민국 공보실이 밝혔다.

공보실은 연방이민국 부국장 니콜라이 스모로딘과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서명한 협정은 지난 2014년부터 양국이 준비해온 것으로 ‘불법 월경이 의심되는 사람이 합당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체류국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만명의 북한인이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다. 북한인들은 극동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등의 노동 현장에 합법적 근로자로 집중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러시아에 남아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인은 본국을 탈출해 중국 등을 거쳐 러시아에 밀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가들은 러북 간에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면서 러시아 당국이 불법 체류자로 적발한 북한 주민들을 철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추방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협정 12조에 '해당 협정은 체결 당사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다른 국제 조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러시아가 제네바 난민협약에 따라 북한 주민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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