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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발씩 양보…오늘 본회의서 원샷법 통과시킬 듯

입력
2016.0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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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인권법 동시 처리 거두고

野는 선거구 선처리 고집 않기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쟁점법안 처리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쟁점법안 처리 등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지난 29일 본회의 무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의 동시 통과 주장을 거두고, 더민주 역시 선거구 획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활로가 트였다.

여야는 이날 겉으로는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야당의 불참에 대비, 일체의 개인 일정과 지역 일정을 중단하고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달라”며 전운을 고조시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구 획정 합의이고, 원샷법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우리 동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원샷법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원내대표간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한 중진 의원은 “원샷법의 경우 여야가 상임위 논의를 마치고 법사위에서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우리가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발목 잡는 야당’ 이미지가 굳어져 설 민심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선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 문제도 설 연휴가 끝나고 2월 말로가면 어차피 합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도 야당이 마냥 4일 본회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가 설 연휴 다음 날인 1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넘기겠다”고 밝힌 상태다. 재외국민선거인명부 작성일이 2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할 때, 획정위 검토 및 본회의 표결 절차 등을 거치려면 늦어도 12일에는 획정위에 획정기준이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노동관계 4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들의 처리 전망은 어둡다. 여야는 2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거구 문제가 정리되면 총선 ‘올인 모드’로 전환, 쟁점법안 논의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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