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영장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4일부터 그동안 유예됐던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됨에도 전국의 야영장 등록률은 57.1%(1월 기준, 1,048개소 등록)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당수 야영장이 입지나 농ㆍ산지 전용 등의 문제로 등록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과 협의해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달 말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절차가 완료되면 3월 이후 야영장 등록률이 7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입법절차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당초 협의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본격 캠핑 시즌이 시작되는 5월 전에 가능한 야영장은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전국 모든 야영장을 관광사업자로 등록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대한캠핑장협회 회원 등 야영장 업주들은 야영장 대부분이 불법시설로 전락하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농지ㆍ산지 전용 야영장에 대해 땅을 원상복구하고 적법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야영장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기존 야영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야영장 입지기준을 신설하고,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 등에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의 경우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경우 원상회복 없이 허가될 수 있도록 했고, 산지불법전용 야영장은 산림휴양법에 따른 숲속야영장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안전하고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와 야영장 연계 프로그램 사업, 친환경ㆍ안전 캠핑 캠페인 등에 쓰여진다.
이성원기자 sungw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