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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2심서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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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입력
2016.02.0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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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오덕균 전 대표. 연합뉴스
'CNK 주가조작' 오덕균 전 대표. 연합뉴스

“다이아 매장량 허위공시는 사기적 부정거래”

김은석 전 외교부 대사는 1심 무죄 유지돼

이명박(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사례인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 허위공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50) 전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오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역 탐사보고서를 토대로 추정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마치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발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부정한 수단이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자명하긴 하지만, 매장량 실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주가급등 차익을 취득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겐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CNK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오씨와 공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들지만, 당시 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 정도라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수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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