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지방자치의 요람이 될 지방자치회관이 들어선다.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는 2일 제34차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해 서울시와 세종시에 지방자치회관을 각각 1곳씩 설립,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회관에는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국 시ㆍ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자치협의회가 입주한다. 각 시ㆍ도의 사무소도 이 곳에 둥지를 튼다. 세종에 들어서는 지방자치회관은 정부세종청사 등에 포진한 중앙부처와 업무 협력 등 중심 시설로 활용된다.
세종시는 1생활권 정부청사 인근을 지방자치회관 부지로 낙점했다. 사업비는 총 300억원 정도로 잡았다.
시는 건립비용을 일단 캠코가 부담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이를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익사업은 전국 4대 지방자치협의회와 각 지자체 출장소 등의 임대료 이외에도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코는 시가 앞서 제시한 구상안의 수익성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다음 달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용역에는 건립방안, 규모 등 기본계획과 경제ㆍ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내용이 담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겠다는 목표다. 행정도시건설청과는 부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인 만큼 지방자치회관 입지로는 전국 1순위”라며 “건설청과 부지계획 변경절차를 잘 진행해 차질 없이 추진하면 2018년쯤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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