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준현)는 3일 경찰 헬기정비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로 기소된 경찰청 항공과 소속 김모(43) 경사에게 징역 9년에 벌금 4억여원과 추징금 4억5,000여만원, 또 다른 김모(36) 경사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9,000여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주도의 입찰에서 공정성을 해쳐 사회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이 크게 훼손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두 경찰관은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배모(38)씨와 김모(46)씨 등 헬기정비업체 대표 2명에게서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계약 권한을 빌미로 3억원 이상을 추가로 챙겼다. 이들은 공문서를 위조해 헬기정비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하자가 발생해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거래대금의 10%를 돌려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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