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여행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보증계약을 할 경우 서면으로 체결할 경우에만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법도 함께 시행된다.
개정민법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법률 미비로 여행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해외여행객은 2013년 1,484만여명에서 지난해 1,93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여행피해 상담건수도 1만4,000여건에서 1만5,0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여행자와 여행주최자간 분쟁이 크게 증가했다. 계약취소 거부, 여행일정 임의변경, 추가요금 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민법은 여행개시 전 해제권, 하자 시정 또는 감액 청구권 등 여행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권리를 규정했다.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여행 개시 전 계약해제에 대한 여행자의 배상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행자는 물론 여행 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인 보호내용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도록 하는 민법도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민법은 보증인이 신중하지 못한 보증약속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했으며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ㆍ갱신할 경우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채권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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