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 재단)이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납부했던 7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동그라미재단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정정하고 과다 납부한 7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설립된 동그라미재단은 그 무렵 정치참여를 고민하던 안철수 의원이 안랩 주식 일부를 기부하면서 만들어졌다. 재단은 이듬해 8월 사무소를 서울 강남구로 옮겼다. 강남구는 그러자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한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6억2,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성남도 대도시인 만큼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내야 할 세금은 등록면허세 7만5,000원에 지방교육세 1만5,000원을 더한 9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강남구는 고쳐주기를 거부했다. 결국 재단은 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재단 주장을 받아들여 “강남구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성남도 대도시라서 중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