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로 종료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다시 실시된다. 1분기 내수침체와 소비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심리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뜻이다. 현대의 중형차인 쏘나타 기준으로 세금이 41만~58만원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 보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분기 내수와 수출을 살리기 위해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용차 개소세는 5%에서 3.5%로 낮아진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부분에도 소급 적용되며, 6월 말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3.5%의 개소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됐다가 지난 연말 혜택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 아반떼는 29만~40만원, 쏘나타 41만~58만원, 그랜저는 55만~70만원, 싼타페는 52만~63만원 세금이 싸진다. 기아 K5는 41만~57만원, K7신형은 55만~72만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회사별 할인 혜택이 각각 달라 실제 인하 가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1분기에 공공부문이 집행하는 자금 규모를 21조원 늘려 시중에 돈을 더 빨리 공급하기로 했다. 중앙ㆍ지방재정에서 6조원, 정책금융에서 15조 5,000억원이 조기 공급된다. 또한 주요 백화점을 대형 면세판매점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을 즉시환급(사후면세점)해 주기로 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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