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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 성학대 게임, 감시망 피해 온라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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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 성학대 게임, 감시망 피해 온라인 확산

입력
2016.02.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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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키우기 화면 캡처
실비 키우기 화면 캡처

“겁먹은 실비를 잘 키워 행복하고 밝은 소녀로 만들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상냥하게 대하면 실비는 점점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다.”

고문으로 학대 받던 소녀가 새로운 주인(게임 진행자)을 만나면서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게임(미연시)’인 ‘실비 키우기’(원제 ‘터치 필링’). 최근 한 남성잡지에 소개돼 논란이 일었던 이 게임을 2일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자 게임 공략 방법이나 평가가 가득했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 필요도 없이 게임으로 바로 접속하는 링크까지 버젓이 검색됐다. 성인 인증도 따로 거치지 않았다. 게임에 접속하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속옷만 입은 어린 소녀나 낯 뜨거운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등장했다.

아청법 위반 게임 확산에 비난 폭주

아동 성학대를 모티브로 한 일본산 불법 게임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지만 감시와 단속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식 수입되지 않은 일본산 게임인 데다 상업적으로 배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망을 벗어난 채 확산되고 있어 허술한 불법 게임 관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실비 키우기’는 애초부터 자극적인 소재와 게임 방식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던 게임이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등을 지칭한다.

미연시 게임에서 실제 아동ㆍ청소년 대신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 음란물로 분류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실비 키우기’처럼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등장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R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어린애 데려다 덮치는 게임이 재미있나” “이런 게임은 만들지도 하지도 말아야 한다”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일본산에 무상 배포돼 게임 규제 벗어나

이처럼 범죄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도 ‘실비 키우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산 미연시가 상업적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에 두지 않고 무료로 배포되는 ‘인디 게임’으로 분류되는 점이 문제다. 게임이 공유 창작물 개념으로 인식돼 심의나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 특히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미성년자로 특정하는 대신 사설학원에 다니면서 교복을 입고 등장하게 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 제작자들의 수법이다.

게다가 대부분 제작물이 외국에서 유입돼 등급심사 등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이용자들이 외국 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해 ‘한글 패치’를 덮어 씌워 한글판으로 만든 뒤 웹하드(인터넷 저장 공간)에서 게임 파일을 공유하거나 P2P 서비스(사용자끼리 정보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통해 유포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어둠의 경로’는 단속은 어렵지만 이용자들의 접근은 용이해 일본산 불법 미연시 게임이 널리 확산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는 ‘화이트앨범’ ‘소레치루’ 등 미소녀와 연애를 해서 성관계를 맺는 미연시 게임이 넘쳐나고 있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캐릭터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불법 게임이 유통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실비 키우기’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게임은 빨리 걸러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게임 접속 검색 차단부터 서둘러야

그러나 불법게임 유통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경찰이나 게임 심의기관은 무한 확산되는 불법 인디 게임에 좀처럼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개인 대 개인 거래로 공유되는 음란물까지 단속, 검거하는 데는 경찰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전세계 유통망을 다 관장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게임물관리위 관계자 역시 “우리 위원회는 상업적으로 정식 유통되는 게임에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작ㆍ유포되는 인디 게임까지 다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는 한국일보의 취재 후 해당 게임 사이트 접속 차단에 나섰지만 2일 오후까지도 여전히 게임 접속은 가능했다. 포털 사이트도 음란물이라고 판단되면 게임명 검색을 차단할 수 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실비 키우기 화면 캡처/2016-02-02(한국일보)
실비 키우기 화면 캡처/2016-02-02(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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